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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의: 호주 시민권자,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과 약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, 호주에 입국해 결혼 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비자입니다.
- 목적: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해 약혼자와 결혼한 뒤, 온쇼어(inside Australia) Subclass 820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워킹 브릿지 역할
- 즉, Subclass 820 파트너 비자의 전 단계.
1. ⏳ 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 권리
- 체류 기간: 비자 승인일로부터 9~15개월 동안 호주 체류 가능 (통상 9개월이며, 상황에 따라 15개월까지 연장 가능)
- 입출국 자유: 유효기간 내 무제한 출입국 가능
- 취업/학업 권리:
- 취업: 제한 없는 취업 권한 보유
- 학업: 본인 비용으로 학업 가능 (정부 학비 지원 제외)
2. 📋 신청 자격 요건
- 지원자 조건
- 만 18세 이상
- 호주 외 지역에서 신청 및 비자 승인 시 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함
- 호주 시민권자·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과 약혼 상태
- 결혼 의사를 갖고 있으며, 체류 기간 내 약혼자와 결혼할 계획
-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관계, 서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
- 건강 및 인성 요건 충족
- 호주에서 비자거절된 이력이 없어야함
- 호주정부에 금전적인 빚이 없어야함
- 18세 미만 자녀를 고려해, 이 신청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음.
- 스폰서(약혼자) 조건
- 호주 시민권자, 영주권자,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
- 만 18세 이상
- 지원자가 체류 기간 내 결혼할 계획임을 보증
- 과거 5년간 파트너·약혼자 비자 불합격 이력 또는 후원 이력에 문제 없어야 함.
3. 📑 필수 서류 준비
- 신청 시점 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모든 서류 제출: 서류가 완비되어야 처리 지연방지
- 신원 확인 :
- 여권, 출생증명서(부모 이름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, 정부 발행 신분증 등 대체 가능
- 개명 이력 있으면 관련 서류 제출 (혼인·이혼증명서 등)
- 관계 증빙 자료:
- 약혼자와의 관계 증거
- 과거 관계 여부, 동반 가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서류도 함께
- 💍 관계 증명 서류
- Form 888 제출:
- 18세 이상의 지인이 작성한 진술서 2부 필요
- 두 사람 모두 신청자와 약혼자를 잘 알고,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함
- 작성자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,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첨부
- 추가로 제출해야 할 관계 증빙 자료:
- 만 18세 이후 실제로 만난 기록 (사진, 여행 기록 등)
- 결혼 예정 증거: 결혼 주례 예정자 편지 등
- 결혼 후 함께 살 의사 증명
- 관계 히스토리 진술서:
- 처음 만난 시점과 장소
-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는지
- 약혼 시점
- 함께한 활동 및 주요 사건
- 결혼 후 계획
- Form 888 제출:
- 🔁 이전 결혼 이력
- 이혼, 사별, 별거 이력이 있다면:
→ 이혼증명서, 사망진단서, 법적 별거 증명서 또는 진술서 제출
- 신분증명서, 출생증명서(또는 가족관계서류)
- 건강검진, 16~17세는 범죄기록 확인서
- 입양서류, 친권 관련 법원 문서, 학업증명서 (해당 시)
- 동의서(Form 1229): 자녀의 이민에 법적 결정권이 있는 다른 부모의 동의 필요
- 18~23세: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중일 경우 가능
- 23세 이상: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생계 자립이 어려운 경우만 가능
- 필요 서류:
- 신분증, 건강검진, 관계 증빙(출생·입양 서류)
- 경제적 의존 증거 (송금 내역, 통장, 집세 영수증 등)
- Form 47a 제출
- 23세 이상인 경우: 의사의 진단서 제출
- 이혼, 사별, 별거 이력이 있다면:
- 경찰범죄기록 조회서 (Police Check):
- 발급 후 12개월 유효
- 15개월 이상 지난 경우 재발급 필요
- 번역 요건:
- 영문 번역 필수, 원본과 번역본 모두 제출
- 호주 외 번역가는 성명·연락처·자격사항을 영어로 기재
- 서류 제출 형식:
- 컬러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제출
- 문서가 여러 페이지면 하나의 파일로 저장
- 공증 불필요
4. 🛠️ 신청 절차
- ImmiAccount 계정 생성 → "Prospective Marriage (subclass 300)" 신청
-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 납부
- 스폰서 후원 승인
- 서류 준비 및 업로드 → 관계, 결혼 의사 등 증빙
- 신청 대기 (대략 12~31개월)
- 비자 승인 시:
- 호주 입국
- 체류 기간 내 결혼
- 결혼 후 onshore Partner Visa (subclass 820) 신청
- 820 비자 2년 후 → Permanent Partner Visa (subclass 801) 신청
5. ⏱️ 처리 기간
-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12~31개월 소요되며, 일반 평균은 12~16개월
- 승인 후 체류 기간: 9~15개월
6. 💲 비용 안내
- 주 신청자 비용: AUD 9,095
- 동반 가족: 인원별 추가 비용 발생
- 추가비용: 건강검진, 범죄경력조회서, 생체정보 등록 등 별도
- 주의: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
- 추가 안내: 추후 파트너 비자(820/801) 신청 시 별도 비용 발생
- 단, 약혼자 비자 유효기간 내 결혼 후 바로 신청하면 비용 할인됨
🌏 추가 팁 및 FAQ
- **방문 비자(Visa 600)**로 체류 중인 경우 비자 승인 시 반드시 해외에 있을 것 (onshore 신고 금지)
- 해외 결혼도 가능하나, 호주 입국 후 결혼 조건 유지 필요
- 비자 거절 시 **AAT(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)**에 이의 제기 가능
✨ 마무리 요약
단계 | 설명 |
1 | 계정 생성 후 Subclass 300 신청 ▶ 후원자 승인 |
2 | 신청비 납부 ▶ 관계 및 결혼 의사 증빙 서류 준비 |
3 | 약 12~31개월 승인 대기 후 호주 입국 |
4 | 입국 후 9~15개월 내 결혼 ▶ Subclass 820 신청 |
5 | 820 비자 2년 후 Subclass 801으로 영주권 전환 |
다시 정리하자면 이 비자를 가시는 경우에 순서는
Subclass 300 -> Subclass 820 -> Subclass 801 (최종 영주권 승인) 순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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