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호주생활

[호주 파트너비자 시리즈] 📝 약혼자 비자 Prospective Marriage Visa (Subclass 300) 란?

by at.Mishell 2025. 6. 24.
반응형
  • 정의: 호주 시민권자, 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과 약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, 호주에 입국해 결혼 후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임시 비자입니다.
  • 목적: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입국해 약혼자와 결혼한 뒤, 온쇼어(inside Australia) Subclass 820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워킹 브릿지 역할
  • 즉, Subclass 820 파트너 비자의 전 단계.


1. ⏳ 비자 유효기간 및 체류 권리

  • 체류 기간: 비자 승인일로부터 9~15개월 동안 호주 체류 가능 (통상 9개월이며, 상황에 따라 15개월까지 연장 가능)
  • 입출국 자유: 유효기간 내 무제한 출입국 가능
  • 취업/학업 권리:
    • 취업: 제한 없는 취업 권한 보유
    • 학업: 본인 비용으로 학업 가능 (정부 학비 지원 제외)

2. 📋 신청 자격 요건

  1. 지원자 조건
    • 만 18세 이상
    • 호주 외 지역에서 신청 및 비자 승인 시 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함
    • 호주 시민권자·영주권자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과 약혼 상태
    • 결혼 의사를 갖고 있으며, 체류 기간 내 약혼자와 결혼할 계획
    • 실제로 만난 적이 있는 관계, 서로를 인지하고 있어야 함
    • 건강인성 요건 충족
    • 호주에서 비자거절된 이력이 없어야함
    • 호주정부에 금전적인 빚이 없어야함
    • 18세 미만 자녀를 고려해, 이 신청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 있음.
  2. 스폰서(약혼자) 조건
    • 호주 시민권자, 영주권자, 또는 적격 뉴질랜드 시민
    • 만 18세 이상
    • 지원자가 체류 기간 내 결혼할 계획임을 보증
    • 과거 5년간 파트너·약혼자 비자 불합격 이력 또는 후원 이력에 문제 없어야 함. 

3. 📑 필수 서류 준비

  • 신청 시점 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모든 서류 제출: 서류가 완비되어야 처리 지연방지
  • 신원 확인 :
    • 여권, 출생증명서(부모 이름 포함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정부 발행 신분증 등 대체 가능
    • 개명 이력 있으면 관련 서류 제출 (혼인·이혼증명서 등)
  • 관계 증빙 자료:
    • 약혼자와의 관계 증거
    • 과거 관계 여부, 동반 가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서류도 함께
    • 💍 관계 증명 서류
      • Form 888 제출:
        • 18세 이상의 지인이 작성한 진술서 2부 필요
        • 두 사람 모두 신청자와 약혼자를 잘 알고,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함
        • 작성자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경우,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첨부
      • 추가로 제출해야 할 관계 증빙 자료:
        • 만 18세 이후 실제로 만난 기록 (사진, 여행 기록 등)
        • 결혼 예정 증거: 결혼 주례 예정자 편지 등
        • 결혼 후 함께 살 의사 증명
        • 관계 히스토리 진술서:
          • 처음 만난 시점과 장소
          • 어떻게 관계가 발전했는지
          • 약혼 시점
          • 함께한 활동 및 주요 사건
          • 결혼 후 계획
    • 🔁 이전 결혼 이력
      • 이혼, 사별, 별거 이력이 있다면:
        이혼증명서, 사망진단서, 법적 별거 증명서 또는 진술서 제출
      👶 동반 자녀(18세 미만)
      • 신분증명서, 출생증명서(또는 가족관계서류)
      • 건강검진, 16~17세는 범죄기록 확인서
      • 입양서류, 친권 관련 법원 문서, 학업증명서 (해당 시)
      • 동의서(Form 1229): 자녀의 이민에 법적 결정권이 있는 다른 부모의 동의 필요
      🧑‍🎓 동반 자녀(18세 이상)
      • 18~23세: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중일 경우 가능
      • 23세 이상: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생계 자립이 어려운 경우만 가능
      • 필요 서류:
        • 신분증, 건강검진, 관계 증빙(출생·입양 서류)
        • 경제적 의존 증거 (송금 내역, 통장, 집세 영수증 등)
        • Form 47a 제출
        • 23세 이상인 경우: 의사의 진단서 제출

 

 

  • 경찰범죄기록 조회서 (Police Check):
    • 발급 후 12개월 유효
    • 15개월 이상 지난 경우 재발급 필요
  • 번역 요건:
    • 영문 번역 필수, 원본과 번역본 모두 제출
    • 호주 외 번역가는 성명·연락처·자격사항을 영어로 기재
  • 서류 제출 형식:
    • 컬러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제출
    • 문서가 여러 페이지면 하나의 파일로 저장
    • 공증 불필요

4. 🛠️ 신청 절차

  1. ImmiAccount 계정 생성 → "Prospective Marriage (subclass 300)" 신청
  2.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 납부
  3. 스폰서 후원 승인
  4. 서류 준비 및 업로드 → 관계, 결혼 의사 등 증빙
  5. 신청 대기 (대략 12~31개월)
  6. 비자 승인 시:
    • 호주 입국
    • 체류 기간 내 결혼
    • 결혼 후 onshore Partner Visa (subclass 820) 신청
    • 820 비자 2년 후 → Permanent Partner Visa (subclass 801) 신청

5. ⏱️ 처리 기간

  • 신청부터 승인까지 약 12~31개월 소요되며, 일반 평균은 12~16개월
  • 승인 후 체류 기간: 9~15개월

6. 💲 비용 안내

  • 주 신청자 비용: AUD 9,095
  • 동반 가족: 인원별 추가 비용 발생  
  • 추가비용: 건강검진, 범죄경력조회서, 생체정보 등록 등 별도
  • 주의: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
  • 추가 안내: 추후 파트너 비자(820/801) 신청 시 별도 비용 발생
    • 단, 약혼자 비자 유효기간 내 결혼 후 바로 신청하면 비용 할인됨

🌏 추가 팁 및 FAQ

  • **방문 비자(Visa 600)**로 체류 중인 경우 비자 승인 시 반드시 해외에 있을 것 (onshore 신고 금지)
  • 해외 결혼도 가능하나, 호주 입국 후 결혼 조건 유지 필요
  • 비자 거절 시 **AAT(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)**에 이의 제기 가능

✨ 마무리 요약


단계 설명
1 계정 생성 후 Subclass 300 신청 ▶ 후원자 승인
2 신청비 납부 ▶ 관계 및 결혼 의사 증빙 서류 준비
3 약 12~31개월 승인 대기 후 호주 입국
4 입국 후 9~15개월 내 결혼 ▶ Subclass 820 신청
5 820 비자 2년 후 Subclass 801으로 영주권 전환

다시 정리하자면 이 비자를 가시는 경우에 순서는

Subclass 300  -> Subclass 820 -> Subclass 801 (최종 영주권 승인)  순서입니다. 

반응형
🔍 블로그 전체에서 검색해보세요!
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