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주는 담배 가격이 너무 비쌀 뿐만아니라, 반입의 갯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로 유명한데요.
그래서 특히 관광이나 워홀 오시는 분들이 담배관련 규정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.
오늘은 이전에 나눈 담배 규정에 더하여 전자담배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볼까 합니다
“호주로 전자담배 가져가도 될까?”
“호주 안에서는 그냥 사도 되는 거 아니야?”
혼동하기 쉬운 호주의 전자담배 규정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특히 2024~2025년 사이 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, 예전 정보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!
🚨 헷갈리지 마세요! “호주 반입 시”와 “호주 내 구매 시” 완전 다릅니다
구분 | 니코틴 전자담배 호주로의 반입 | 호주 내 니코틴 전자담배 구매 |
처방전 필요 여부 | O (필수) | X (성인은 불필요) |
구매 가능 장소 | 반입 자체가 엄격히 제한 | 약국 전용 판매 |
대상 연령 | 성인도 처방전 없으면 반입 불가 | 18세 이상 누구나 구매 가능 |
벌금/위험성 | 무신고 시 압수 또는 벌금 | 불법 판매처 이용 시 처벌 대상 |
✈️ 1. [해외에서 호주로 전자담배 반입 시] 처방전 무조건 필요
호주 정부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‘의약품’으로 분류합니다.
해외에서 들여올 경우,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:
- ✔️ 호주 등록 의사의 처방전 소지
- ✔️ TGA 승인된 절차로 반입
- ❌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면 금지
- ❌ 처방전 없이 니코틴 제품 반입 시 불법 → 제품 압수, 벌금, 형사처벌 가능
- 해외 의사의 처방전은 인정되지 않으며, 이를 소지하고 제품을 반입하려 할 경우 제품이 압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=> 즉, 워홀이나 관광을 들어오실때 한국의사의 처방으로 전자담배를 반입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. 필요하시면 들어오셔서 약국에 가셔서 구매 하셔야 하는 것이죠!!!
🔍 **TGA(Personal Importation Scheme)**를 통해 3개월치까지 개인 반입 가능하지만, 호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합법입니다.
🏪 2. [호주 내에서 구매 시] 성인은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 (2024년 10월부터)
2024년 10월 1일부터, 성인(18세 이상)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니코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.
📌 단, 조건이 있습니다:
- 📍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 (편의점, 일반 소매점 금지)
- 📍 니코틴 농도 20mg/mL 이하 제품만 허용
- 📍 향료는 담배, 멘톨, 민트 등 제한적
- 📍 의약품 포장 기준을 따라야 함
🧒 미성년자(18세 미만)는 여전히 의사의 처방전이 필수입니다.
❗주의할 점: 호주 안에서는 OK여도, 입국할 땐 처방전 없으면 불법!
많은 사람들이 “호주에서는 처방전 없이 사니까, 한국에서 그냥 들고 가도 되겠지”라고 오해합니다.
→ 절대 안 됩니다.
- 호주 내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지만,
- 입국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.
- 규정은 ‘소지/반입’과 ‘판매/구매’가 분리되어 적용됩니다.
EX)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호주에서 살다가 전자담배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하였습니다. 호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호주로 입국을 하였는데요. 이 경우 처방전이 없으니 불법!! 이 되는거죠. 즉, 입국전에 폐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우... 좀 아이러니하죠? ^^;;;
자, 그럼 가끔 블로그들을 보면, 마치 무용담처럼 안걸리고 잘 가지고 호주로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.
그럼, 만약 적발된다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더 같이 보고자 합니다~~~
호주 입국 시 전자담배 반입 규정을 위반하면 단순히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처벌 여부는 물품의 종류, 양,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, 다음과 같은 법적·행정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🚨 호주 입국 시 전자담배 반입 규정 위반 시 처벌
1. 공항 세관에서 적발 시
- 미신고 시: 바로 제품 압수 + 현장 벌금 부과 가능
- 니코틴 포함 제품이면:
- 약물 수입 시도 → 불법 의약품 수입으로 간주
- 처방전 없을 경우 불법 소지로 판단
- 일회용 전자담배는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상관없이 불법
2. 📄 처벌 수위에 따라 가능한 조치
위반정도 | 처벌가능성 |
소량 / 자진 신고 / 단순 무지 | 제품 압수 + 구두 경고 또는 경미한 벌금 |
미신고 + 니코틴 포함 | AUD $2,220~$6,660 범위 내 벌금 가능 |
상업적 목적 또는 반복 위반 | 형사 기소 + 최대 AUD $222,000 벌금 or 징역형 |
3. ❌ “그냥 버리면 괜찮다”? → 경우에 따라 아님!
- 세관에 적발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폐기 요청하면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됩니다.
- 그러나 세관 검사를 받는 중 적발되거나, 니코틴 제품임을 숨기고 버리는 경우,
→ “밀수 시도”로 간주될 수 있음.
📌 예시 상황
- 🇰🇷 한국에서 릴 or 아이코스를 들고 갔는데 니코틴 액상이 포함된 경우 → 처방전 없으면 불법
- 🤐 아무 말 없이 가방에 넣고 입국 → 세관 검색에서 적발 시 벌금 + 기록
- 🧾 공항에서 “전자담배가 있다”고 신고하면? → 대부분 압수하고 끝, 벌금 없음
✅ 정리: 호주 전자담배 처방전 규정 요약
- 입국 시: 니코틴 전자담배는 처방전 없으면 불법, 압수 및 벌금
- 호주 내 구매 시: 성인은 약국에서만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
- 미성년자: 반입 및 구매 모두 처방전 필요
- 일회용 vape: 반입, 유통 모두 금지
✅ 안전한 입국을 위한 팁
- 반입 전 반드시 제품 성분(니코틴 포함 여부) 확인
- 처방전 없으면 니코틴 제품은 절대 반입하지 말 것
- 궐련형, 일회용 포함 전자담배 모든 형태 신고 의무
- 신고 시 압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, 미신고는 처벌 대상
모쪼록, 규정에 맞는 입국으로 즐거운 호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!!
🚭 호주 담배 반입 규정 총정리! (호주워홀 호주유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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